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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32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수요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을 받은 조달청은 2013. 5. 24. 목포조선공업 주식회사(이하 ‘목포조선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건조기간 2013. 6. 3.부터 2014. 6. 23.까지, 총 계약금액 2,733,141,910원으로 정한 G/T 70톤급 항로표지선 건조구매계약(이하 위 선박을 ‘이 사건 선박’, 위 계약을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목포조선공업은 2013. 10. 30.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 87,450,000원, 납품 기한 2014. 3. 15.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될 발전기(Marine Generator) 2세트를 제조하여 목포조선공업의 조선소에 있는 이 사건 선박에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 (1) 피고는 목포조선공업과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제작할 발전기를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되어야 하는 이 사건 선박에 장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는 위 발전기를 제작함에 있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규정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전기를 선박에 장작한 후 발전기 2대의 병렬운전 및 조종실에서의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검사에 합격하여야 할 의무를 이 사건 납품계약의 당사자인 목포조선공업에 대하여 부담한다.

(3) 또한 피고는 미리 원고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한국선박기술의 요청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