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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노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운영업무는 피해자 E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업무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업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재단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재단은 재단법인 H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당시 H과 체결한 약정상 위 카페에는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그 운영을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 위탁해서는 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약정해지 사유 및 지원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던 사실, ② 피해자 재단 측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약정 조건 및 이를 준수할 것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 ③ 피해자 재단은 피고인에게 카페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말 것과 내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등 영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한 사실, ④ 이 사건 카페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는 피해자 재단 산하의 직업재활시설인 ‘I’의 대표인 ‘J’으로 기재되어 있고, 카페 건물 임대차계약도 피해자 재단이 임차인으로 체결한 사실, ⑤ 이 사건 카페에는 장애인 2명이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임금을 피해자 재단이 지급한 사실, ⑥ 이 사건 카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피해자 재단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카페 수입도 피해자 재단이 관리한 사실, ⑦ 피고인이 카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실제로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의 인건비 지급 요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