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5 2020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6: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참깨 10kg , 들깨 7kg 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738,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검진 모습 첨부), (절도현장 CCTV영상 확인), (피의자 피해품 절취 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첨부), (방범용 CCTV, 캡쳐 첨부)], 각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