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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76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5. 02:22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408동 4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집 밖으로 나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01:06 경 위 C 아파트 408동 1805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현관 등이 켜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집 밖으로 나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5. 23:49 경 위 C 아파트 401동 105호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서, 계획대로 절도 범행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의류 11점을 소지하고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11.5cm )를 이용하여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16. 01:00 경 위 C 아파트 408동 406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과도( 칼 날 길이 11.5cm )를 호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현관 등이 켜지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 누구냐

’ 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가족을 부르자 집 밖으로 나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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