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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04 2018노3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인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이라는 점은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 취업제한 명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장애 아동 ㆍ 청소년 간 음 범행은,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여 위 개정 법률 제 56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