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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31 2012고단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7. 22:20경 위 B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씨헌터2’ 게임물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