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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7가합1015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1.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0. 28.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C, D 지상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내역은 설계변경 후 협의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견적 내역서의 교부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에게 총공사비를 927,706,91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견적한 내역서(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1~8, 이하 ‘이 사건 견적 내역서’라 한다

)를 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금액을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변경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견적 내역서의 ‘견적조건’은 다음과 같고, 타일공사, 수장공사 항목은 견적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종별 세부 내역서 중 미장공사의 콘크리트면마무리(노출면), 창호공사의 알루미늄 창 중 일부(AW1), PVC 창(PW1~12), 목재 문(WD1~5) 항목은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비용이 공란이다.

1. 본 견적은 도면에 준함

2. 별도 공사 1) 설계 및 감리비 2) 한전불입금, 전기안전검사비, 소방감리비, 수도인입공사비 3) 인허가비, 측량비 4) 등기구 및 위생기구 5) 가구 및 씽크대 6) 인테리어공사(2, 3, 4, 5, 6층) - 타일, 천정, 바닥, 벽 일체 7) 5, 6층 목재문 및 외부창호제외 8) 견적 외 추가사항 및 물량증감시 정산함

다. 공사대금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