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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합3802

감봉3월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2. 1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5. 2. 4.부터 서울지방경찰청 B경찰서 C파출소 순찰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6.부터 같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900,000원)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B경찰서 C파출소 순찰1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5. 7. 14. 1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강도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전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강남구 E 소재 F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H와 I를 소개받은 후, H, I로부터 ‘동업자가 투자금 5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강도사건 아니냐, 강력팀에서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8:10경 강력5팀에 근무하는 경장 J에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청탁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강남구 K ‘L’에서 H, I, D, D의 친구 M 등과 차돌박이, 소주 등 110,180원 상당을 함께 취식하여 22,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19:55경 강력5팀 경장 J에게 재차 사건 청탁을 하였다.

2. 다음 날인 2015. 7. 15. 20:00경 강남구 N ‘O’에서 H, I와 함께 오징어회, 소주 등 137,000원 상당을 취식하여 4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22:00경 강남구 P ‘Q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700,000원 상당을 함께 취식하여 233,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3. 이 사실이 YTN 등 각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6. 정직1월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