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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게임 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불법게임 장 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도박 개장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