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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7고단7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인터넷 게임 대화창으로 대화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직업이 의사이고, 컴퓨터를 잘 다루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 조립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컴퓨터 조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경 42,000원, 2017. 4. 23.경 600,000원, 2017. 4. 28.경 62,000원을 각각 컴퓨터 조립비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송금 받는 등 합계 70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7.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병원 의사인데 병원장이 준 돈을 잃어버려 돈이 급히 필요하다. 1,400,000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인 2017. 5. 20. 월급날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I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