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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37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에서의 여성용 속옷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 1층에서 주택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팬티)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속옷매장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여성용 속옷 절도 피고인은 2018. 3. 2. 14: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사실은 속옷을 훔칠 목적이었음에도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팬티) 5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매장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팬티 등 여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