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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2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처인 피해자 E가 졸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19:45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다며 하소연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센티미터, 날 길이: 8센티미터)를 들고 “너 죽인다. 이리 와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얼굴을 내려찍을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7, 9~12, 16~19, 24~26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함께 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