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처인 피해자 E가 졸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19:45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다며 하소연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센티미터, 날 길이: 8센티미터)를 들고 “너 죽인다. 이리 와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얼굴을 내려찍을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7, 9~12, 16~19, 24~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함께 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