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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1:15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8 길 이수 교차로 도로를 고속 터미널 방면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