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100070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계양구 C 대 304.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인천 북구 D 대 331㎡(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는 E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76. 7.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6. 7. 7.자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D 부동산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1979. 4. 30. 부평단위농업협동조합 명의로, 1986. 4. 1. F 명의로, 1986. 4. 11. G 명의로, 1987. 2. 5. 원고 명의로 각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D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위 부동산은 1990. 9. 13. 인천 계양구 C 대 30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환지되었고(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본소로써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1.15㎡(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한 후 돌담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