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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223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8. 10.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의 남편 D 소유의 주택(대전 서구 E, 202호)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다.

원고

A은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와 피고 남편의 보험계약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 주택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1층에서 수선점을 운영하고 있고,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의 통근버스 기사로도 일하고 있다.

원고

A이 2014. 2.경부터 위 주택의 소음 문제로 이사를 가기 원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위 주택의 재임대를 의뢰하는 등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는 2014. 6. 중순경 원고 A이 재직하는 삼성생명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원고 A이 8개월 동안 수당을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버렸다, 삼성생명 보험 관리인의 교육이 개판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28.경과 2014. 7. 11.경 삼성생명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 A과 관련하여 ‘삼성생명 보험모집 관리인의 교육이 개판이다’, ‘보험을 관리하는 보험 관리인이 피고를 콜센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

A은 위 각 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1)’항은 공연성이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2)’항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014. 2.경 피고가 원고 B를 1층 수선점에서 재운 일 피고는 2014. 2. 16. 새벽 원고 B가 건물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1층 수선점에 데리고 들어가 함께 있다가 2014. 2. 18. 02:30경 원고 A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건으로 원고 A이 피고 외 2인을 감금으로 고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