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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9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1:16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33번 길 27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시비를 걸며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과 순경인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며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 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C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길가로 데리고 나오자,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한 이후 피해자 D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이 수갑을 풀어 주려고 다가가자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