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09. 7. 21. 선고 2009헌바112 결정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112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구인

1. 황○은

2. 황○옥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3203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