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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645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51』 피고인은 2014. 7. 1. 경 피해자 C에게 “ 부산 해운대구 D에 빌라 공사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공사 기성 금이 생기면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원조차 없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시행하는 위 5채의 집합건물인 D 빌라 신축공사 (5 채의 집합건물) 도 자본금이 거의 없이 위 공사를 담보로 받을 은행 대출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릴 돈으로 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7. 25. 3,000만 원, 2014. 10. 2. 50만 원, 2014. 10. 30. 2,5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118』 피고인은 2016. 9. 1. 10:40 경 부산 중구 F 앞 길에서, 그곳에 건축 중인 건물과 관련된 민원으로 부산 중 구청 안전도 시과 소속 공무원들 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던 중 그곳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59 세) 을 향해 “ 저 새끼 때문에 벌금을 많이 물었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