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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7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은 적용법조에서 가납명령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의 적용을 누락하여 가납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7장(액면 합계 3,030만 원)을 부도낸 사안으로, 피고인이 15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고,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수표 2장(액면 합계 690만 원)을 회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