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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17가합52169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115,209 원 및 그중 464,452,5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1,947,834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A 아파트 6개 동 244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대표들 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 보수 이행청구 1) 위 아파트는 2012. 3. 16. 사용 승인을 받았다.

2) 위 아파트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되어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능상 ㆍ 안전 상 ㆍ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에 위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은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하자를 일부 보수하였으나 위 아파트에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목록 별 보수비 집계 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목록 별 보수비 집계 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하자 보수비 총괄 집계 표 기재와 같다( 부분도 장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였고, 원고가 청구를 철회한 부분 및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 중에도 감정인이 감정 보완 촉탁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한 경우 그에 따라 수정된 결과를 모두 반영하였다). [ 하자 보수비 총괄 집계 표] ( 단위: 원)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미 시공 변경 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년 차 공용부분 103,374,641 206,395,937 20,023,982 63,882,660 14,866,138 51,932,623 3,016,177 5,404,407 468,896,565 전유부분 89,208,407 75,402,854 18,045,884 44,715,697 704,884 204,756 0 0 228,282,482 합 계 192,583,048 281,798,791 38,069,866 108,598,357 15,571,022 52,137,379 3,016,177 5,404,407 697,179,047

다.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에 걸쳐 위 아파트 244 세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