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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11630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3.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나주시 B 대 8,0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657,261,910원에 매수하고, 2015. 9.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유)C(이하 ‘C’라 한다)에 18,657,261,910원 실제 매도금액 18,657,261,910원 - 매수금액 13,657,261,910원 = 실제 양도차익 5,000,000,000원 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15,057,261,910원 신고한 매도금액 15,057,261,910원 - 매수금액 13,657,261,910원 = 신고한 양도차익 1,400,000,000원 으로 신고하였다.

나. 광주세무서장은 2017. 7. 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96,834,160원으로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6.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광주세무서장이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6,834,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동시에 관련 양도소득 수입금액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2015. 9. 15.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체이자 677,489,130원이 실제 토지취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같은 토지의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7천만 원이 실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라.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피고 원고의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청이 광주세무서장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는 2018. 3. 16. 위 나.

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분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