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산시 C...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12.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같은 달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중 서산시 C 전 1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5. 1. 6. 접수 제530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연인 사이였던 원고와 피고는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짓고 이를 분양하되, 동업지분은 각 1/2씩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55,245,000원을, 피고는 2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2004. 12. 23. 소외인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04. 12.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5. 1. 6.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의 증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동업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동업조합의 해산을 선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산금 1억 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위 이행을 거부한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55,2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한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