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사실은 B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큰딸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대금, 카드대금 등으로 한 달에 400만원 상당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지 계를 첫 번째로 낙찰 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거나 계 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6. 7. 13. 삼척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암자인 "E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급한 일이 있는데 우선 1 회분 220,000원을 낼 테니 현금으로 먼저 계를 태워 주면 계돈을 계속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반지계 낙찰 금 명목으로 2016. 7. 13. 경 피고인의 명의 통장으로 920,000원을 이체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9. 6.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딸의 카드대금도 막아야 하고, 전화가 끊어졌고, 딸이 조폭들에게 일수를 쓰는 바람에 그 돈을 빨리 갚아야 하니 2,000,000원만 빌려주면 1 달 뒤인 2016. 10. 27. 경 신랑이 봉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7. 09:00 경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