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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9세, 여)은 업무로써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874에 있는 거두사거리를 C 방면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D대학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8세, 남)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유구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유구골 골절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개인 합의는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