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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노48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