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공유자로서 2015. 9. 8.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5. 10. 10.부터 2017.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15,000,000원만 지급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면서 월차임의 납부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9,000,000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고가 계속적으로 월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A은 2017. 9.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0. 9. 종료됨을 알리며 재계약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2017. 11. 9. 기준 연체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10,300,000원(보증금은 모두 공제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2017. 11. 9. 기준 연체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7. 1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