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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노33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할하여 20개월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회사 및 G 등에 대하여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빌린 돈은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7.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3.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1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2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11. 12. 25. 시작하는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을 할테니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