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0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였던
일명 ‘D ’으로부터 “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 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 하면 계좌 1개 당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 ’에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유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고 유한 회사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사무소 소속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에 법인 대표자를 ‘A’, 상호를 ‘ 유한 회사 G’, 본점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423-13 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0 원’, 목적을 ‘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등 ’으로 하는 유한 회사 G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D ’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일명 ‘ 대포 통장’ 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위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의류 등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 유령회사 ’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고 자본금조차 납입된 사실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2016. 5. 17. 경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