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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3784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인 D과 사이에 E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하 ‘무보험차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8. 8. 19. 10:4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주식회사 소유의 G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부천시 원미구 H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C을 가해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8. 3.까지 무보험차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C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296,370원을 지급하였고,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4,961,330원을 환입받았다

(가해 차량의 보험자는 피고의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책임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금으로 2,200,000원을 가해 차량의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따라 가해 차량의 보험자에게 무면허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해 차량의 보험자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으로 4,961,33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