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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5구합60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 이 사건 식당의 매출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은 2013년 상반기 642,291,302원, 하반기 537,473,616원, 2014년 상반기 568,614,092원, 하반기 589,378,183원이다. 이 사건 식당의 평균적인 손님 수는 평일은 식사 70 내지 100인분, 주말은 200인분 전후이고, 1일 매출 평균 300만 원 정도이다. 한편 원고가 전에 일한 소외식당의 매출은 2013년 4월에서 6월까지 85,328,184원, 2013년 하반기 195,814,001원이고, 종업원의 수는 이 사건 식당에 비해 2, 3명 적었다. 4) 원고의 발병 전 건강상태 가) 원고는 발병 무렵 만 54세의 여성으로 신장 150cm, 체중 53kg이었다. 나)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0. 8. 9.자: 혈압 120/80mmHg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 빈혈증의심- 내과상담 및 진료 요함, 콜레스테롤관리, 식이조절 및 운동이후 결과관찰 요함 2012. 12. 27.자: 혈압 135/80mmHg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 충분한 영양섭취 및 내과상담 요함. 혈압에 대한 추적검사 요함 2014. 4. 1.자: 혈압 110/70mmHg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관찰 요함. 혈당정상보다 높음.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하므로 의사의 진료 요함. 흉부사진상 심비대 소견이 관찰되므로 운동시 호흡관란 및 심한 피로 증상시 외래진료 요함. 다) 원고의 발병 당시 혈압은 120/80mmHg이었다. 5)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사 근력상태: 우측어깨 2단계, 팔꿈치 3단계, 손목손가락 1단계, 우측엉덩이 2단계, 무릎 3단계, 발목발가락 1단계이다. 안정된 앉기나 보통의 직립균형에 도움이 필요하다. 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의사인 위원 6명 중 5명 불인정, 1명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