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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8 2016고정1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이어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5. 7. 22.까지 타이어 판매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38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