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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6가단5421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7,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같은 해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2016.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를 넘는 부분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