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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13 2015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작하는 태백시 D, E, F, G, H, I 등 약 10,000평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J 법인에서 배추를 구입하려고 한다.

나와 배추 재배 계약을 하고 배추를 납품하면 이를 위 법인에 납품한 다음 대금을 받아 2013. 10. 4.까지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J 법인에 배추를 납품하기로 하고 그 선급금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 명의 농협 통장 사본,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이 적지 않고, 변 제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실제로 변제된 금액이 많지 않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