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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801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경 성불상의 ‘D’ 와 함께 굴착기 부속 장비인 브레이 카 등 건설 장비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D는 2017. 4. 23. 03:16 경 울산 울주군 AU 마을 버스 정류장 부근에 세워 진 AV 5 톤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02 브레이 카 ’를 미리 준비한 E 1 톤 트럭에 싣고 가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위 브레이 카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의 ‘D’ 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3 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가격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7,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이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2017.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