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84,055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에게 각 2,333,333원 및 위...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I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고 있던 중 낙상사고를 당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J은 망인을 담당한 간병인이다.
나. 망인은 2015. 11.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6. 7. 1. 7:5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J의 부축을 받아 보행보조기구인 워커를 잡은 후 혼자 서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83세로, 고령으로 인한 전신쇠약 및 2011년경 낙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독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워커(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화장실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라.
망인은 2016. 7. 1. 9:00경 K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제반 검사를 받은 후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고, 2016. 7. 14. 퇴원하여 같은 날부터 2016. 8. 19.까지는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2016. 8. 20.부터 2016. 12. 20.까지 M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았고, 2016. 12. 20. 상세불명의 열로 L병원에 내원하여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던 중 급성 폐부전으로 2016. 12.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J은 망인이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피고는 J의 사용자로서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망인이 입원실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