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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336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평농업협동조합(이하 '문평농협'이라 한다)은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비조합원인 피고에게 2009. 12. 4. 그 소유의 인천 남구 B외 1필지 지상 C건물 203호를 담보로 제공받고 105,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문평농협은 근저당권자로서 2012. 1. 13. 인천지방법원 D로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8. 7. 배당종결로 종국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중 일부금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28. 문평농협으로부터 잔존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전부를 양수하였는데, 2018. 1. 16.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합계액은 93,960,992원(= 원금 43,949,488원 이자 50,011,50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93,960,992원 및 원고가 구하는 그 중 43,949,4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문평농협이 비조합원인 피고에게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8. 1. 17.은 문평농협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위 임의경매절차가 종국된 2012. 8. 7.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때임이 역수상 분명한바,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