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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433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E가 계주로서 계원 21명(한 명의 계원이 여러 구좌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계의 구좌 수 또는 순번이 21개라는 의미일 뿐이다), 각 계불입금은 구좌당 월 50만 원, 계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계금이 10만 원씩 늘어나고 계금을 수령한 경우 계불입금에 10만 원(당사자들은 이를 ‘이자’라 부른다)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번호계에 여러 차례 가입하였다

(따라서 순번 1번은 1,000만 원, 최종 순번은 1,2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나.

피고(원고들 아버지의 외숙모이다)는 D를 통하여 E의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D에게 계불입금을 이체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피고, D, E 간에 금융계좌를 통한 거래관계는 별지2 금융거래목록 기재(이하 전체는 ‘이 사건 금융거래’라 한다)와 같다.

다. D는 2012. 12. 31.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2013. 6. 14.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507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D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한 금원의 성격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를 통하여 2007. 6.부터 2008. 8.까지 3구좌를 가입하고 월 150만 원, 2008. 12.부터 2010. 12.까지 5구좌를 가입하고 월 250만 원(위 기간에는 종전 대여금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2011. 2.부터 2012. 10.까지 7구좌를 가입하고 월 3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그리고 5구좌와 관련하여 계금으로 E로부터 직접 4,37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5구좌의 경우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의 계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데, 피고는 2008. 8.경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