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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나17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4. 4.경 파주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한 피고가 찾아와 원고에게 철거 자재를 이용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구두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철거 자재 외의 추가 자재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4. 21.부터 2014. 4. 28.까지 D, E, F(본명: G)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2층 바닥보강공사 및 계단공사, 1층 천장철골공사,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각 공사의 대금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6,338,600원인데, 피고는 4,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33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전기공사를 포함한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원고가 아닌 F(본명: G)를 소개받아 연락을 주고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4,000,000원도 F가 송금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거나 F가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원고가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