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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05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전화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였고, 업로드한 음란물의 개수가 9,000건이 넘으며, 그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 정도 및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