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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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및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3줄의 “주장한다.”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그러나, ① 을 제13호증의1 내지 3, 19호증의1 내지 3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가 이 사건 채무감면 요청 당시 피고에게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채무감면 요청서에 ‘현재 본인은 에 재직 중이고, [별지1] 소유재산명세서에 기재된 재산 이외에는 소유, 신탁 또는 취득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 요청서에 첨부된 [별지1] 소유재산명세서 하단에는 ‘상기 명세서에 누락ㆍ거짓이 없음을 확인하고, 명세서의 진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감면종결 포함) 귀사가 재산조사 등을 실시함에 동의하며 동 내용을 청취하였음’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당시 C 외에도 원고, B의 보유 재산, 소득 유무가 이 사건 채무감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나.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