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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1160

토지보상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화장지 제조판매업 및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D 공장용지 394㎡와 E 공장용지 4007㎡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원고 B는 위 E 공장용지 4007㎡ 토지 지상에 위치한 공장증축부분을 비롯한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 조성 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G 일원 토지 215필지를 산업단지구역으로 결정하고 위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2014. 4. 2.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각 작성한 다음 이를 보상계획의 내용과 함께 공고하였다.

위 공고문을 게재할 당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을 함께 공고하였다.

피고는 해당지역의 토지 소유자, 세종특별자치시장, 피고가 추천한 3곳의 감정평가기관[㈜나라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결과로 보상금이 책정되자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라.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