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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5촌 조카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2006년경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친 어린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다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