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62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 경 인천 남동구 B 원룸 305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이복 동생 C 가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를 집으로 데려오자 피해자가 가출한 18세 이하의 실종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1.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내역 및 내용,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 세보기 등,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