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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6.22.선고 2009구합197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1973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 결정(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

부처분취소

원고

장□□(******-*******)

김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판천

피고

익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김○○

변론종결

2010. 5. 11.

판결선고

2010. 6. 22.

주문

1.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08. 10. **, 전역하였고, 2008. **. *. '군복무로 인하여 양쪽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우측 손목 결절종은 양성 종괴로 공무 관련성이 없고, 좌측 수부 키웬벡 질병(Kienbock's disease, 무혈성 괴사)은 입대 전 지병으로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대하기 전에 좌측 손목을 다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입대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군 복무 중 2007. 7.경 태권도 선수로 다른 부대에 파견되어 운동 및 격파를 하다가 양쪽 손목을 다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군 입대 전인 1999. 9. 2. '손목의 염좌 및 긴장', 2003. 4. 17. '손목 및 손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004. 3. 22. 및 같은 달 23. '기타 손허리뼈의 골절'에 대하여 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2) 원고는 군 입대 후 2007. 4.경부터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였는데 2007. 7. 2.경 다른 부대로 파견을 나가 격파 등의 운동을 하고 돌아 온 다음 팔목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였으나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약물치료만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계속하여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2007. 11.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키웬백 질병(Kienbock's disease) 의증 진단을 받은 후, ① 2 007. 12. 3. 좌측 피판 골이식술 후 고정술을 받고 키웬백 질병 진단을 받았으며, ② 2007. 12. 14. 좌측 요골 단축술을 받았고, ③ 2007. 12. 28. 좌측 요골을 고정한 금속판의 나사못 고정 실패로 인하여 금속판 재고정술을 받았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2008. 1. 30. 병원에서 좌측 월상골 골이식술을 받았다.

(5) 원고는 2008. 3. 12.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2008. 3. 19.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8. 3. 26.부터 2008. 6. 11.까지 양쪽 손목 결절종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6)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소견(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현재 장애는 '좌측 손목 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증'이다. • 2007. 7. 2.경 무리한 운동과 격파로 인한 손목 관절의 충격으로 인하여 월상골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문헌에 따르면 월상골 무혈성 괴사증은 75%에서 심한 외상력을 동반한다). • 현재 좌측 손목 운동시 통증을 호소하고, 관절 운동 범위는 동통으로 감소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측 손목만 사용하다보니 우측 손목도 아프다고 한다.

•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을 참조할 때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방사선 검사상 월상골에 골이식 부위 무혈성 괴사 소견이 남아 있고, 요수근골 관절면에 골경화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관절염 초기 소견으로 볼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27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가 군 입대 전에 손목 부위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기타 손허 리뼈의 골절 등 일반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증상에 대한 치료였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 횟수도 1999년에 한 차례, 2003년에 한 차례, 2004년에 두 차례에 불과하였고, 마지막 치료를 받은 2004. 3. 23.부터 군에 입대한 2006. **.**.까지는 2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원고가 군 입대 전에 몇 차례 손목 및 손 부위의 치료를 받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원고에게 기왕증 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② 간호기록지(갑 제2호증의 8), 퇴원요약지(을 제8호증)에 공통적으로 '원고가 2007. 4.경부터 군부대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고, 2007. 7.경 태권도 파견을 갔다가 양측 손목에 수상을 입었으며,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격파 등의 운동을 한 결과 양쪽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7. 7. 2.경 태권도 파견 근무를 하고 돌아온 이후부터 손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좌측 손목 키웬백 질병 진단을 받고 수술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손목 통증 발생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좌측 손목에 대하여만 수술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현재 장애는 좌측 손목 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증이나, 한편 원고가 2008. 3. 26.부터 2008. 6. 11.까지 국군 병원에서 양쪽 손목 결절종에 대한 진단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이 법원의 ①0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좌측 손목 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하여 우측 손목만을 사용하게 된 결과 우측 손목에 대한 통증도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원고는 현재 우측 손목에 대하여도 통증을 느끼고 있고, 위 통증 역시 원고가 군 복무 중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격파 등의 운동을 한 결과 나타난 것이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좌측 손목 통증(좌측 손목 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증)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공무수행과 양쪽 손목 통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진다[설령 원고의 공무수행과 우측 손목 통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최소한 원고의 공무수행과 좌측 손목 통증(좌측 손목 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구

판사김희진

판사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