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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고단1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기사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39세) 은 군산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8:20 경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딸을 피고인의 주거지 인 군산시 E 아파트, F 호로 보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7:02 경 위 식당에 찾아가 아 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8대 때리고, 양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대 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려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면에 계속 밀어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뒤 오른손으로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 수사보고( 피혐의 자의 위험성 관련), 수사보고(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폭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이후인 2021. 1. 28. 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다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