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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7.14 2016고단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 남 강진군 H 마을 어촌계의 추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H 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전 남 강진군 I 마을에서 미역 저장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H 마을 어촌계는 피해자 강진군이 실시하는 J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J은 피해자 강진군이 농산 어촌 개발 소득 증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H 마을 냉동창고 신축 사업으로, H 마을 어촌계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사업 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위 냉동창고가 준공되면 강진 군청으로부터 인수를 받고 농산 어촌 개발의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10년 간 위 건물에 대한 매각, 대여, 담보, 임대 제공 등이 제한되고 H 마을 어촌계가 직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H 마을 어촌계는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 시 부담하여야 하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 A이 위 보조사업의 자기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위 냉동창고를 신축하더라도 직접 보조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냉동창고가 신축되면 피고인 A에게 그 운영권 및 관리권 등을 처분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초순경 피고인 C에게 H 마을 어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기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위 냉동창고가 준공되면 실제 위 냉동창고를 운영할 피고인 A을 소개하고, 2013. 5. 경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실제 H 마을 어촌계가 자기 부담금을 마련하고 위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H 어촌계 회의록’ 및 ‘ 냉동창고 및 시설물 운영 계획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6. 경 H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