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750』
1. 사기
가. 자동차 구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수입자동차를 렌트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1억 원이 넘는 BMW i8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할 것인데, 차량구입 가액 중 90%는 내가 낼 것이고, 1,5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지분을 주겠다. 앞으로 BMW i8 차량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10%를 매월 1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수입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재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정상적인 렌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일부는 수입자동차 대여료로 지급하고, 대부분은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차량 렌트 사업을 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명목으로 2017. 6. 28. 1,000만 원, 2017. 6. 29. 300만 원, 2017. 7. 25.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법인 설립 잔고증명용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인을 설립하여 렌트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같이 운영해 보자,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잔고증명을 위해 5,44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을 한 후 법인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