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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62371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0. 1. 25.부터 2011.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3. 2. 25. 월 차임만 50만 원 증액된 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014. 3월분, 8월분 및 2015. 3월분 합계 2,14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자, 원고 등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2015.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기한 원고 등의 해지권 행사로 이 사건 2015.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15. 4.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1,450,000원 및 2015. 3.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3억 원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청구로서 그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원고 등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점포주의 허락 없는 전대는 무효이며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