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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2 2013노19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