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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1 2019고단47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18: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입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쌀 한 포대(20kg)를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동생 및 식당 손님들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쌀 한 포대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 인수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하여 F의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인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9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5. 23:54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대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6. 01:5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대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1: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입구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황금죽 화분 1개, 시가 불상의 골드다움 화분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입구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행복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